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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총회 ‘종교인 과세 대책보고회’ 주요 강의 핵심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12. 9. 09:58

    예장총회 ‘종교인 과세 대책보고회’ 주요 강의 핵심 정리

     

    “목회활동비, 사례비와 별도 관리 사용하라”

    승인 2017.12.01 15:03

     

    교회 목회자 소득에 대한 과세 … 교회 공적 통장 만들어 투명하게 재정 처리해야
    저소득 목회자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 확대 … 원천징수 납세 목회자는 세금환급

     

    종교인 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월 30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특위는 현재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납부해도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며, 기타소득으로 납세하는 저소득 목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준비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27일부터 관련 대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위원회는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와 협력해 200쪽 분량의 자료집을 보고회에서 배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전국 7대 권역에서 진행하는 대책 보고회는 약 80쪽 분량의 자료집을 별도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는 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와 김정부 목사, 이석규(삼도세무법인) 정재곤(솔롬법무법인) 박사가 강사로 나서고 있다. 강의는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배경과 입법과정 및 대처 상황 ▲종교인 소득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요 내용 정리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해 교회가 준비할 사항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해 목회자가 알아야 할 사항 ▲소득 납세를 위한 실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전하고 있다. 강의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회자가 알아야 할 사항

    과세 대상자는 ‘종교인’ 즉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이다. 교회 행정직원이나 관리집사(사찰)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등은 아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종교단체(교회)에서 지급받는 사례비(생활비, 상여금)이다. 목회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별도로 관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도서비 전도심방비 통신비 판공비 등 목회활동을 위한 비용은 교회의 공적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직접 제공하면 사례비로 인정해 세금을 내야 한다.

    소속 교회 이외의 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소속 교회 외에 부흥회 인도나 세미나 강의 등 다른 교회와 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당 교회나 단체에서 미리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교회) 이외에 개인에게 받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심방사례비와 주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이런 소득도 ‘목회활동비’로 인식하고 교회 재정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가 드린 헌금은 일반 성도와 같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교회가 준비할 사항

    종교인 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교회)가 아니라 종교인(목회자)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과 목회자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가운데 -82-번)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교회 재정과 회계를 정비해야 한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교회재정을 위한 통장을 개설한 후, 교회 회계 재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재정과 회계는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적법성은 교회정관과 공동의회에 근거해서 확보한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고, 정당한 절차는 재정·회계처리 시행규칙에 위임전결규정 등을 명시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목회자에게 생활비와 목회활동비 등을 함께 제공했다. 이제 교회 재정항목에 ‘목회자 사례비’로 단일화 해야 한다. 목회활동비를 포함해 사택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은 교회 재정에 포함시켜 지출해야 한다. 이런 목회활동비 역시 교회 재정이기에,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표 참조>

     

    소득 납세 시기와 방법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납세를 하면 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부목사 등 저소득 목회자들은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납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국회는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는 종교인도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의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법, 반기(연 2회)마다 원천징수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재정 전문가가 있는 교회라면 2018년 1월부터 목회자 사례비에서 미리 세금을 내고 지급(원천징수)하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는 행정 담당자가 없고 사례비가 적은 교회에서 사용하면 좋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신고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2019년 5월 1~31일에 하면 된다.

    원천징수로 납세한 목회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환급을 받도록 한다. 목회자도 성도들처럼 연말 헌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배우자와 자녀 등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교회 또는 단체에 제공한 기부금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종교인 소득 과세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이다. 현재 국회에서 종교인소득으로 납부해도 저소득 목회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가구원에 대한 조건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면 된다. 미혼인 교역자도 30세 이상 단독가구이면 조건에 해당된다.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홑벌이 가정은 연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자녀장려금도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구원)가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소득)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역지 전반을 새롭게 일으킨다는 뜻이 있다. 지역교회들의 처치 플랜팅을 위해서는 먼저 최근 우리 사회의 흐름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저작권자 © 기독신문,

     

    출처 ===>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93

    세금신고방식 ==> http://www.cricum.org/1248

    기타 강의자료 ==>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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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강해설교연구원
    글쓴이 : agas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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