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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참고)한국공항 출국 거부, 필리핀공항 입국 거부 ~TOUR(Climbing) 2013. 12. 19. 17:31
(참고)한국공항 출국 거부, 필리핀공항 입국 거부 ~
“犯法者가 아니라도 공항입출국 拒否가 많아졌다”
보통은 여행객이나 비지니스맨, 학생등이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입국시 문제 없이입출국을 해서 범법자가 아니면 입출국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다.
여행준비를 다 마치고 공항에가서 출국이 안되거나, 또는 푸른 꿈을 갖고필리핀 공항에 도착해서 잘못 배운 영어와 따갈로그로 말 좀 한다고 어떨껼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입국이 거부되어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많아졌다.
이때에 더욱이 억울한것은 블랙리스트에 자동 등재되어 재 입국하기가 어렵고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
◈특별한 경우 - 학생신분, 비자연장 해태한 흔적이 있는 사람, 지갑 보여주기 거부자, 오만 불손 말대꾸, 만취
◈기본적인 문제
1. 여권상의 문제
2. 항공기 출발 시간과 출국
3. 항공권의 오류와 출국
4.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부모 미동반
5. 32주 이상된 임산부
6. 과음 등으로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
■ 최근에 이민국에서는 한국 학생과 비지니스맨의 급증으로 입국시여권에 찍혀 있는 출입국사항을 근거로 이것 저것 물어본다.
특별히 공부할 나이에 정당한 체류 자격없이(학생비자, 고용비자의 ependant, SSP)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해 온 학생 나이의
사람들은 입국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1) 학생 나이의 경우 “왜 비자연장을 오랫 동안 하면서 장기간 필리핀에 체류하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본다.이때에 “공부-STUDY, SCHOOL..” 소리가 절대로 나오면 안된다.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관광이다,
너무 필리핀 경치가 좋고, 문화가 좋다,
필리핀 사람 너무 좋아한다 등등의 표현이면 족하다.
2) 비자연장한 흔적이 많은데 비정상적으로 연장한 흔적이 있거나,장기간 불법체류하다가 한꺼번에 비자연장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입국시 또 정상적인 체류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기간 불법체류한 흔적이 있는 경우나, 여러번 비자연장을 해태한 경우가 있는 경우,
관광비자를 계속 연장하면서 장기간 체류한 흔적이 여권에 있는 경우
(비자연장 스탬프가 많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여권을 바꾸어서 입국하는 게 좋다.
3) 어린나이라고 생각되거나, 행색이 지져분하거나, 꺼렁한 분위기의 옷차림새의 경우지갑을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 필리핀 관료들이 돈을 밝힌다고 생각하여 지갑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바로 출국대상자가 된다.
세계 어떠한 국가의 이민국 관료는 입국자들의 지갑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있다.
필리핀에 입국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것도 금물이다.
미화 $10,000 이상은 신고 대상이고, 더욱이 페소는 10,000 페소 이상은 소지하고 있으면 안된다.
소지하더라도 지갑과 분리하여 소지하는게 좋다.
4) 무었대문에 입국하느냐 ?입국목적-의 질문이 제일 많다.
실제로 취직을 하러 온경우에도 WORKING, LOOKING FOR JOB 등의 표현은 금물이다.바로 비자가 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이다. 관광비자의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쓸데 없는 말은 필요없다, 관광이 방문 목적이다.
5) 입국신고서의 작성시 부주의로 공부를 한다든지,일을 한다든지의 목적을 기재했을 경우 반드시 비자가 문제된다.
관광비자 신분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거주지는 가급적이면 호텔이름이 제일 좋다.
마닐라호텔, 마카티팔라스호텔 등이 제일 좋다.
그리고 목적은 TOUR 혹은 PREASURE이 제일 좋다.
6) 불손한 태도나 건방진 말투 등으로 이민국 관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이다.입국시 자신이 어느정도 영어도 되고 약간의 비어가 섞인 따갈로그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의외로 상당수의 입국거부가 되어 불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애매한 따갈로그는 건방져 보이고 필리핀 관료에게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무엇인가 물어보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금물이다.
더욱이 대드는 경우 거의 99% 입국거부자가 된다.“니가 뭔데 이것 저것 물어보느냐”는 식의 답변이 그것이다.
큰소리는 또한 절대 금물이다.
■ 여권상의 하자
1.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출국이 안된다.
2. 여권의 훼손 - 여권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또는 심하게 더럽혀져 있으면 출국이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국내에선 출국이 허용되어도 상대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으니
자신의 여권을 수시로 확인하여 훼손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서 출국을 해야 된다.
특별히 최근의 전자여권에는 표지에 핀등의 자국이 있으면
메모리가 손상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3. 여권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이 짧으면 출국이 안된다.여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 여권은 무효인 바 아예 출국을 할 수가 없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드라도
6개월 이하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국은 가능하지만 방문국가에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재발급을 받으시고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을 때는 기간연장을 하고 출국하여야 한다.
4. 여권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또는15세 미만 동반소아의 성과 부모의 성이 스펠링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는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특히 동반자녀와 여권상의 성씨의 스펠링이 다를 경우
부모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한다.
5. 공항에 너무 늦게 나간 경우 - 국제선의 경우 출발시간 2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된다.특별히 주의해야하는 것은 항공기의 자리가 만석인 경우이다.
항공사에는 항상 “NO SHOW”라는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사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대부분은 OVER BOOKING을 받는다.
그때에는 항공사에서는 2시간전에 자리를 짤라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만석인 경우에는 3시간전에 가는게 좋다.
국내선의 경우는 비행기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지만 나가도 탑승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기표를 받은 사람에에 자동으로 양보되는 것이다.
■ 항공권의 오류
1.항공권상의 영문성명이 여권과 스펠링이 다르면 탑승거부가 된다.
항공권에는 탑승자의 여권상의 영문성명이 기재되며 본인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항공권에 기재된 영문성명이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스펠링이 틀릴 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어 비행기 탑승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여행사나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을 할 때는 영문성명을 여권에 기재된 스펠링과 똑 같게 알려 줘야 된다.
그리고 항공권을 받으면 반드시 여권과 대조, 확인을 하셔야 된다.
2.항공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유효기간이 지난 항공권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비록 항공권을 갖고 있드라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간안에 사용하여야 되고 만기후에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기전에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여행사를 통하던지,
항공사를 통하던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비용이 발생)
http://cafe.daum.net/happybaguioi
출처 : 행복한영어학교글쓴이 : 다니엘 원글보기메모 :'TOUR(Climb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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