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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성도 남성을 성추행하고 싶을까?Health(sex,..) 2013. 8. 21. 19:36
동호회에서 만난 연하 남성을 만취상태에서 음경을 만지고 사진 촬영한 여성 2명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되면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여성은 "장난 삼아 음경을 만지고 사진 촬영했다"고 진술했는데, 과연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의 음경을 만고 사진 촬영한 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우선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강간의 경우 가해객체는 반드시 남성, 피해객체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성추행의 경우라면 다르게 적용된다. 가해객체와 피해객체는 남자 여자 모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 들게 직·간접적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에 대한 성폭력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죄가를 치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성도 남성을 성추행하고 싶을까?
여성도 남성에 대한 성욕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은연중에 여성의 성욕은 여성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다. 당연히 여성도 남성에 대한 성욕이 본능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과거 성에 대한 만족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 정도가 증가 할 수 있다.
플라톤의 '향연' 중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가진 '안드로규노스'가 등장한다. 안드로규노스는 재주가 출중해 신들에 권능에 도전할 정도였고, 대단히 영리해 신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영리한 안드로규노스는 평상시에는 남성으로 생활하다가 성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여성으로 변했다고 한다. 오르가즘의 강도가 남성이 느끼는 것에 비교하면 여성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는 것을 남녀 성을 동시에 가진 안드로규노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녀 모두 본능적으로 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적 욕구는 절대로 천하거나 숨겨야 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이성과의 일체감이 생기지 않거나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욕구의 발산은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구 코넬비뇨기과 이영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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